목적 :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전업, 폐업 지원 대상 확인
제출대상: 식용 개 사육농장주, 개 식용 도축·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
제출기간
▶ (신고서) 2.6.~5.7. (3개월),
▶ (이행계획서) 2.6.~8.5. (6개월)
* 기간 내 미제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
제출내용
▶ (신고서) 농장, 영업장 명칭, 주소, 영업사실 등 운영 현황 ▶ (이행계획서) 폐업예정일 및 개식용 종식 이행조치 계획 등
접수처: - 개식용 농장, 도축,유통 : 농업정책과 가축방역팀 - 개식용 식품접객업 : 안전재난과 위생관리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