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무주군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 제1항에 따라 무주군 2차 재난기본소득 지원 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0년 9월 14일 무 주 군 수
1. 지원 대상 가. 주민등록이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군민 나.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2. 지원 기준일 : 2020. 9. 14. 18시 3. 지원금액 : 무주사랑상품권 10만원 4. 신청기간 (11. 30 까지) 및 장소 가. 9. 22.(화) ~ 9. 23.(수) : 마을담당관(공무원) 나. 9. 24.(목) ~ 10.30.(금) : 주소지 읍·면사무소 다. 11. 2.(월) ~ 11.30.(월) : 무주군청 안전재난과 5. 신청서류 가. 무주군민 : 신청서 1부 나. 결혼이민자 : 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
붙임 1. 공고문 2. 재난기본소득 신청서. 끝. |